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이 13만명으로 나타났다.
추가소득 연 3400만원 이상 직장인이 2018년 7월부터 추가 건보료를 내는 데 이어, 추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2년 7월부터 월평균 11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추가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26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7%에 이른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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