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백화점 6개사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랜드그룹에서 운영하는 NC백화점은 2013년 11월 안산 고잔점 매장을 개편하면서 조명 시설 설치 비용 7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다. 이 비용은 기초시설공사 비용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창고사용료 1100만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법조항을 어기고, 멋대로 판매수수료율을 올리기도 했다. NC백화점은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58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각각 1∼12%포인트 올려 약 1억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K백화점 역시 계약기간에 2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각각 1%포인트 올렸다.
신세계는 4개 납품업체의 요청을 받아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서 지연 교부도 대거 적발됐다. NC백화점 5166건, 갤러리아 3380건, AK플라자 2741건, 현대 808건, 신세계 95건 순이었다. NC백화점과 신세계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경쟁 백화점 매장의 매출액 정보를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거래관행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