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가 1~5년 먼저 연금을 '당겨받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44명, 2013년 8만4956명에서, 2014년 4만257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후 2015년 4만3447명으로 소폭 늘긴 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3만6164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16년 51만1880명이 됐다.
조기노령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1년 당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손해연금'으로 불린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30%나 줄어, 수급을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손해연금을 받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217만6483원)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현장정보 끝판왕 '마감직전 토토', 웹 서비스 확대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