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A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