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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한 혐의도 있다.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