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출입로 길이가 짧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7곳(15.6%)은 진·출입로 폭이 기준(3.25m)보다 좁아 주차 차량이나 보행자와 추돌·충돌할 수 있었다. 또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31곳에, 주차 차량 보호시설은 18곳에, CCTV는 23곳에 각각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차장 측면에 있는 보행자 안전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설치돼 있어도 폭이 좁아 보완이 시급했다.
한편 졸음쉼터에서 실제로 사고 위험을 느꼈다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이 중 48명(9.6%)이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보행자·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353명(70.6%)은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