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는 중개법인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법률업무는 종전대로 변호사가 담당하되 중개업무는 중개법인이 맡게된다. 트러스트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논란은 이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수수료는 '집값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이라는 건당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최대 99만원의 수수료에 중개수수료와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트러스트의 설명이다. 구조는 변경됐지만, 서비스 품질은 타협할 수 없다는 철학을 반영했다. 세무자문은 트러스트 세무회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해 편리함과 안전성을 높였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트러스트 부동산의 유일한 목표"라며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소비자에게 누가 더 이익이 되는지를 놓고 기존 공인중개사들과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