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2억원대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 1기 사업을 수행한 LG CNS는 2기에도 참여하기 위해 에이텍티앤에 담합을 제안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담합에 따른 대가가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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