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정부의 저공해차량 보급 정책을 외면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저공해자동차 보급 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작사나 수입사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약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5~6월쯤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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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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