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추진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권고안에는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했던 4가지 안 중 1가지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최대 174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함께 올리는 안을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 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원으로, 58만8000원 늘어나는 데 그치고, 5% 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564만원으로 102만원 증가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렸을 때는 종부세액이 현행 176만4000원에서 223만 2000원으로 46만 800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 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187만4000원으로 11만원, 5% 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200만8000원으로 24만4000원 증가한다.
실제로는 부담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해당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이 지난해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 과세가 제외되는 세 부담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 최대 40%, 고령자 공제 최대 30%를 적용받아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