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을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신 구청장은 제부가 취업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비상식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