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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등지에서 음란행위를 해오던 남성이 검거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과 함께 이 남성을 포토라인에 세우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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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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