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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는 1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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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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