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사의 인터넷 상품 해지 거부 관련 민원이 가장 곳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SK브로드밴드 민원 중 과도한 해지 방어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해지도 12건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해지 방어가 49건이었고 해지누락 또는 지연이 7건이었다.
KT의 해지 거부 관련 민원은 12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인 SK텔레콤 관련 민원은 7건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 중 통신요금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곳은 KT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이후 3년간 KT의 통신요금 관련 소송 건수는 전체 499건 중 187건으로 37.5%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178건(35.7%)으로 KT를 바짝 뒤 쫓았다. SK텔레콤은 134건으로 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통3사의 소송 건 중 기타를 제외하고 연체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오납(80건), 납부 관련(59건), 고지 관련(38건) 순이었다. 통신사가 점유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요금과 관련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고가의 사은품과 지원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해지하려 할 때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통신사의 행태는 불법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갑질"이라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해지 방어 등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