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속 물기 제거는 물론 화장을 하거나 약을 바를 때도 사용되는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한킴벌리가 판매하는 신생아 면봉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맨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물질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유명 업체의 신생아 면봉에서는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문제의 제품은 더블하트의 베이비 면봉으로, 일본 피존사가 제조하고 더블하트가 수입했다. 국내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유통과 판매를 맡아 마트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를 실험했을 때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나무 재질 면봉은 축의 중앙에 1㎏의 중력을 가했을 때 1분 이내에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 사례는 총 596건에 달했다.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