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여름 휴가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위생이나 시설 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거부, 질병에 따른 여행 취소 후 과다한 위약금 부과, 항공기 운항 지연과 위탁 수화물 분실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하고,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피해를 볼 것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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