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징역 3년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단,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 명예회장이 건강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는 이상 검찰은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하게 된다. 또한 검찰은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 중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명예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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