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징역 3년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명예회장의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임검(臨檢·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 중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명예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