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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살인' 장대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2019-11-06 08:48




JTBC 보도 중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5일 죄수복을 입고 삭발을 한 모습으로 법원에 나타난 장대호는 자신을 찍고 있는 방송사 카메라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재판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윙크'를 보낸바 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법 현실을 고려한 듯 1심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살인을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범주를 벗어나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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