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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장씨는 지난 재판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윙크'를 보낸바 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법 현실을 고려한 듯 1심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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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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