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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말산업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일반병원에서도 마약류 및 향정신, 의약품 중독 검사결과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응시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법령을 개정한데 따름이다.
해당기관은 전국에 22곳 지정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대상인 기관은 14곳에 불과하다. 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검사항목 차이가 크다는 점도 응시자들에게 불편을 안겼다. 제주도 거주자가 서울의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어 말산업 현장 곳곳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 11월 14일자로 마약류 및 향정신의약품 중독여부 판별검사 기관을 일반병원으로 확대하는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끌어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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