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코레일 조직문화 둘러싼 잡음으로 시끌, '직장 내 괴롭힘' 주장하는 사건 연이어 발생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1-08 08:16


코레일이 시끄럽다. 지난해 11월 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소속 A씨의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부당한 노동행위와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코레일 광주본부에 근무하는 40대 상급자 B씨가 20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사실도 밝혀지며 코레일의 조직문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 "인사 철회에 대한 보복이다" vs 코레일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코레일 노사는 A씨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측으로부터 목포시설관리사업소로 일방적 발령 사전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일방적인 통보에 괴로워했으며, 당일날 강제로 치뤄진 송별식에도 참석해야만 했다. A씨는 며칠 후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고, 결국 인사발령은 철회됐다.

이후 선임장은 지난해 11월 '코레일광장 열린광장의 시설관련 게시글에 대한 시설처 회의결과' 공지를 통해 전달받은 '화순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지켜야할 사항' 5가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시설처장은 직원들에게 퇴근 30분전 사무실 복귀 및 점심식사 취사금지, 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등을 주문했다. 여기에 사업소장은 광주화순지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퇴근 30분전 복귀' 조항을 '퇴근 15분전 복귀'로 개정하며 규정을 더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관계자는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퇴근 15분 전 복귀' 사항은 부당한 지시"라며 "또한 사업소장은 평소에는 방문하지도 않던 현장에 나와 직원들이 눈치를 봐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한 직원 3명의 확인서를 노조 지부에게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씨는 자신때문에 다른 동료들까지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했으며, 결국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A씨 사건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으나 이는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코레일은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장의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사업소장에 대한 징계는 단순히 직위해제만 됐을 뿐, 해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A씨 및 A씨의 동료들이 진술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결과와도 모순된다"며 "사측이 사업소장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사업소장이 직원들에게 시골집 울타리로 쓸 대나무를 잘라오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직위를 이용한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유족·노조측은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증명을 사측에 보냈으며, 지난해 12월 '저희 유가족들에게 한번 더 슬픔을 안겨준 코레일 특별감사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알았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려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것을 감싸려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울타리 관련 사건은 직장 내 갑질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작업 지시'다. 또한 인사발령 등은 인사권이 있는 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대책마련 '시급'

그런데 코레일에선 불과 두 달 전에도 40대 상급자가 20대 여직원을 스토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레일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둘러싼 불씨는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코레일 광주본부에 근무하는 40대 상급자 B씨가 20대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납치를 시도했으며 평소에도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딸을 살려주십시요. 공기업에 이런 악마가 살고 있을줄 누가 알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라 주장하는 남성이 "같은 부서에 B과장이 딸에게 밤낮 없이 업무와 무관한 문자와 카톡, 집앞에 찾아와 기다리곤 했으며 일방적인 약속을 잡아 나오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입사 초기라 불이익이 겁난 딸은 B씨의 연락을 조금씩 멀리하자 B씨는 주위 동료들에게 제 딸이 자꾸 꼬리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딸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선글라스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 퇴근 후 귀가하는 제 딸의 차 앞을 갑자기 가로막고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납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B과장은 현재 해고된 상태이며 지난 10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사건이 일어난 후 B과장과 피해자의 근무조를 변경하는 등 업무를 분리했다"며 "현재 전국 5개 권역에서 '괴롭힘·성희롱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22개 주요공공기관 가운데 코레일은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를 나타내는 재해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1만명당 사망률도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업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100명 중 3명이 재해를 당하고, 1만명 중 7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351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라면서 "코레일은 이런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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