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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 불법 재임대 단속 강화한다…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 신분도 확인 가능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2-06 14:07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재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1년에 한번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자격을 갖춘 입주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해왔으너, 단속 공무원이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실제로 살고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실태 조사 시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도 입주자의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쪼개거나 방 한 칸을 떼어내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도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재임대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불법 재임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거짓이나 부정하게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했거나, 공공임대를 불법 재임대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에서 앞으론 징역 3년 이하·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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