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1일부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1년에 한번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 자격을 갖춘 입주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해왔으너, 단속 공무원이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실제로 살고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실태 조사 시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도 입주자의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쪼개거나 방 한 칸을 떼어내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도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재임대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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