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다만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장기요양 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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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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