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무료 크루즈여행 미끼' 외국계 다단계 조직 덜미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3-10 13:09


무료 크루즈여행을 앞세워 외국계 다단계업체의 회원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모집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2곳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외국계 다단계업체의 하위 회원 35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민생사법경찰단 조사결과 이들은 '가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하위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이 외국계 업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약 20억원이었고, 본사의 상위회원인 국내 조직 대표가 수당으로 약 3억원을 챙겼다.

후원 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게 민생사법경찰단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며 "불법 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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