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크루즈여행을 앞세워 외국계 다단계업체의 회원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모집한 일당이 적발됐다.
후원 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게 민생사법경찰단 측의 설명이다.
특히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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