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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격리자 명단 누락' 분당제생병원 고발…병원 "단순 실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3-20 16:07


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40명(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확진자 5명)이 확진됐다. 이 중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게다가 집단감염 발생 초기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경기도의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2~3차 감염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도에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면서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병원 측은 19일 이와 관련해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에 비추어 자가격리대상자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20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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