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27일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은 1294명이며, 이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는 87명이었다. 미국발 입국자의 86%는 내국인이었다.
이후 음성으로 확인되면 퇴소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날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 당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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