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혐의로, LG하우시스 등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실제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해 LG하우시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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