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선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없애줄 예정이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가뜩이나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하한이 10%로 설정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76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5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구역은 125곳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재개발 단지는 50곳에 달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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