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달걀가격 상승,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 식용란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식용란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껍질이 깨지거나 부패·변질해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유통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반 행위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달걀가격 상승과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장 의무화로 불법 식용란 유통행위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노리는 업체들의 식용란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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