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만2000개(개당 6㎖)에 이른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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