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다.
심사지침은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대리점 거래가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 다만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공정성 침해 정도보다 크다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대리점법 6조의 '구입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치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끼워팔기'로 판단한다.
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공급 중단·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이밖에 9조 '불이익 제공행위'에는 본사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해당한다. 10조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 등에 대해 본사가 개입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12조 '보복조치행위'는 대리점이 분쟁조종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본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수익이 감소한 본사가 이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