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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도 친한 사람끼린 OK?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5-22 11:10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는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재수 전 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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