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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00㎡ 내 점포 30개 있으면 '골목형상점가' 지정해 지원 나선다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12:43


앞으로는 2000㎡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경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 지역 역시 상점가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환전에 이용하는 등 온라인상품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은 최대 1년간 지원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5일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전통시장 특별법의 정부 지원 대상에는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뜻하는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하며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상점가 등록 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에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텐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1년 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환전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1차례 위반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된다.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3차 위반 이상인 경우 1년 간 지원이 중단되게 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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