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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당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방법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20-06-24 09:28




법무법인 SH.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가 합법인 것은 아니다. 여전히 민사상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어서 상간녀·상간남 소송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당장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직장에 소문이 날까 고민이 깊어진다. 상간자 입장에서 피고로 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장을 받고 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원고)의 주장 즉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불륜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을 인정하게 돼 소송에 불리하게 된다. 상간자 입장으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교제하는 동안 남자친구(또는 여자친구)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상간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된다. 싱글인 것처럼 행세하던 메시지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유부남(또는 유부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간자가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수 있어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증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상대에게 유부남(유부녀)이 아니냐고 캐묻자 '무슨 헛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마'라고 부인할 때, 아이가 있다는 것을 들키자 전 부인(전남편)의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화라면 녹음해서 문자메시지라면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SNS에 싱글인 것처럼 글이나 사진을 올린 것이나 가족용 휴대폰과 이외의 용도의 휴대폰 두 개를 사용하는 것 모두 증거가 된다.

상간자 입장으로 소송을 당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거액의 위자료까지 내놓으라는 위자료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억대 소송을 당했더라도 사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판결나는 금액은 최대 5,000만 원 정도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5,000만 원까지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은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기간과 정도, 직업,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따지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분풀이로 회사에 찾아와서 망신을 주거나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SNS로 실명을 공개하는 사례가 있다. 각각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를 물을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상간자 소송에 유리할 수 있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대응책을 찾기를 권하는 이유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다고 상간자 소송 위자료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서 정황 증거로 위자료 소송이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SNS,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을 활용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가 합법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카드 내역 조회와 출입국조회를 할 수 있다.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법무법인SH(구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팀은 "상간자 입장으로 소장을 받고 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며 "얼마든지 대응을 잘해서 돌파할 방법이 있으니 법적 절차로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SH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상주하며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비공개 맞춤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전화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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