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출연 제도가 '휴면 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개편되고,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범위가 확대된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현행 출연대상(휴면 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 등이 더해진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사용 금지가 명문화됐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 횟수(1회→2회) 및 대상 확대(30만원 초과→10만원 초과) 등이 이뤄진다.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됐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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