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빅5'로 꼽히는 대웅제약이 연이은 악재 및 구설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잡음이 이어지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승호 대표의 연임가도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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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에 남성만?…대웅제약 "오해로 인한 실수"
대웅제약이 최근 공고한 경력직 사원 채용에서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11월 초·중순부터 임상개발센터, 나보타사업 부문, 내분비신약팀, CH마케팅팀, 홍보실 등 다양한 부서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홍보실 지원 자격에 ▲팀장급 홍보 경력 15년 이상, 4년제 대졸 이상 '남성' ▲팀원급 홍보 경력 10년 이상, 언론홍보 경력 5년 이상, 4년제 대졸 이상 '남성' 등 남성만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지원 자격에 남성이라고 게시해 여성에게는 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웅제약 측은 "의사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지원 자격 조항에서 '남성'이라는 부분을 1주일만에 삭제, 수정했다.
직원 채용시 남성이나 여성을 특정하는 경우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다.
고용노동부의 모집·채용상 성차별 판단 기준에 따르면 ▲여성 배제, 여성만 대상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 ▲특정 성(性)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 ▲성별로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 등이 해당된다.
단,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性)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예를 들어 남성복 모델, 종교인, 목욕탕 근무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대웅제약의 '남성'이라고 표기한 채용 공고는 성차별이 분명한 행위다.
성차별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 시정지시를 하는데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
실제 한 제조업체 사업주는 직원채용 온라인 공고에 '남성'만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고발돼 사법 처리된 바 있다.
이에대해 대웅제약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해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난 3일 채용 공고를 낸 뒤 문제점이 발견돼 10일쯤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며 "인사팀에 채용 희망자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 오해를 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의 직원 채용 잡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흡연자의 채용을 제한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웅제약은 채용 공고문에 '흡연자 채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웅제약 측은 "응시기회 박탈이 아닌 금연 독려 취지"라고 해명했다.
올해 공지에서는 '비흡연자 채용을 우대한다'로 바뀌었다.
▶보톡스 제제 분쟁중 미국정부에 로비?…"면담 신청한 것"
대웅제약의 대외적인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톡스 제제로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는 법정 싸움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신'과 '나보타'라는 보톡스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보톡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애초 19일(현지시간)에서 12월 16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 대해 ITC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두 회사는 각자에게 '유리한 연기'라면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다고 보는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최종판결을 앞두고 숙의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대웅제약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고 전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올해 7월 열렸던 ITC 예비판결에서는 대웅제약에게 불리한 결과가 있었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이 편향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 위원회는 재검토해 이달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ITC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미국 판매명:주보)수입 금지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지언론인 블룸버그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와 한국 파트너인 대웅제약이 지난 2개월간 주보의 미국내 판매 금지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해왔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에볼루스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 및 법무부는 로비 활동에 대해 즉시 논평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로비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지만 해외에서의 로비는 공식적인 연락 및 접촉을 뜻한다"며 "에볼루스측이 미국 정부에 면담 신청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윤재춘 사장과 함께 대표이사로 공동 선임됐다. 오는 2021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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