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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수색 논란’ 카타르항공, 공항 화장실 영아유기 여성 신원 확인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20-11-27 10:07



카타르 정부가 지난달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 화장실에 신생아를 버린 부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영국 BBC·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카타르 항공당국은 공항 화장실에서 발견된 신생아의 어머니를 찾겠다며 여성 승객들에게 강제 알몸 수색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카타르 검찰은 이날 공항에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여성의 신병을 인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가 이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신생아를 버린 부모가 카타르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은 남아시아 출신일 수 있다고 전했다. 카타르에서 신생아를 버린 이는 최고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기는 현재 카타르 정부가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성 승객들에 대한 강제 알몸 수색 실시와 관련된 관리들이 기소됐다고 전했다. 당시 카타르 항공당국은 '신생아의 어머니를 찾겠다'며 호주 시드니행 항공편 등의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신체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여성 승객들은 옷을 벗고 복부 검사를 통해 최근에 출산을 했는지 여부를 검진 받았다.

이들은 신체 검사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알몸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 일은 뒤늦게 알려져 국제적 논란이 됐다. 당시 강제 검사를 받았던 승객 상당수가 호주 국적의 여성들이었고, 호주 외교통상부가 카타르 정부에 유감을 표명해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카타르 정부는 당시 "(알몸 검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도주를 막으려던 것"이라면서도 "이번 행위로 여행객에게 고통을 주거나 자유를 침해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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