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소독제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원이 손소독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 중에서는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이어 11건(20.0%)은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안구 안전사고 중 60%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눈에 튀거나 손에 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었다. 나머지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역시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가 손상된 사례였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 11건 중 6건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착각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파우치 형태 손소독제를 음료나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나머지 5건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위해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54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에 참여하는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용기의 내용물 배출 부분의 위치와 각도를 변경하고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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