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흉터 치료', '지방 감소' 등 효능을 내세운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인 셀룰라이트 크림 등의 온라인 광고 502건 중에선 336건이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났다. '지방제거 및 감소', '셀룰라이트 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328건, '진피층 흡수', '침투' 등 소비자들이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살 땐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