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립스틱 사탕 등 일부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마련됐다.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이 유통되면서 인지력이 낮은 어린이 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등의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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