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립스틱 사탕 등 일부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등의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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