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무배당 특정산정특례대상보장관련특약(각본신형)'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의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각본신형)' 및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각본신형)'으로 구성돼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해 5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하고, '중증질환자[뇌혈관및심장질환]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은 중증뇌혈관질환이나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 한)을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산정특례제도에 연계된 특약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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