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의 개설을 추진해 온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결과 보고 또는 증명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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