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세탁세제, 방향제와 같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며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기존에는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등의 간략한 상품 정보만 표시됐었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 생활화학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 연월,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오픈마켓 등에 입점 계약하는 때부터 고지해야 하는 상품의 필수 정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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