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이 권장되지 않는 중증의 간·신장 환자 등에 대한 항체치료제 등 대체 치료제 처방 방침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 단, 경증·중등증의 성인이나 체중 40㎏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중증의 간·신장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았다. 부정맥·고지혈증·통풍·협심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의 후 투여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콜키신(항통풍제) 등 28개 약물은 팍스로비드와 병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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