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현역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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