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규정을 어기고 회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한 신용카드사 모집인 181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신용카드 모집인은 타사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길거리 모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2020년 1월 우리카드의 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하나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8년 5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았다.
삼성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12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기도 했으며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5월 자사가 아닌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신한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다. KB국민카드 모집인 한명은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적발됐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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