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미가입을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특약에 가입된다.
현재 마일리지 특약은 계약자가 원하면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안내부족 등 사유로 2020년 기준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548만명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으로 설정돼 모든 계약자가 만기 때 운행 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보험회사를 옮겨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을 받으려면 양쪽 보험사 모두에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계약부터는 기존 보험사에만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 때 운행거리 정산을 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고 새 보험사에만 운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서 운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7월부터 제공된다.
금감원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한 뒤 개인의 평균 주행거리와 그에 따른 할인율까지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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