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에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튜브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기가 76cm 이상인 제품은 2개 이상의 공기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보조 공기실 용적은 어린이용의 경우 1인당 0.005㎥ 이상이어야 하고 두께도 0.20mm∼0.25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니코니가 제조한 미키마우스 쿠션 보행기는 보조 공기실의 용적이 이런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또 뉴월드토이에서 제조한 돌고래 보행기 튜브는 독립된 보조 공기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부분품의 두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제품은 안전 인증도 받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2개 제품 사업자들은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과 환불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 연령과 체중 범위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런 표기를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외국어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유해 물질 시험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