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