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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 방침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력 저지를 선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는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3월 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이번 자보 개악 사태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통감한다"며 "죽을 각오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삭발투쟁,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런 개악이 다시는 허용될 수 없도록 열심히 투쟁하고 좋은 결과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국토교통부의 만행과 같은 이번 자보 개악을 시도지부장과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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