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등록 차량이라 아파트에서 입차 거부를 당하자 아파트 입구를 막은 주차 빌런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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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새벽 2시에 미등록 차량으로 경비실에서 입차 거부를 하자 사진과 같이 입구를 막고 사라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도 구했다.
덧붙여 댓글로 "오전 7시에 경찰이 다녀갔으나 그대로다."며 실시간 상황을 설명하고, "차 뺐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해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게시물이 조회수 약 10만회, 추천수 약 1,000회를 받으며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자 A씨는 차량이 이동 되었다는 후기도 내놓았다.
한편, 올해 대전에서 2월 마이바흐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해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온라인 상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 모 아파트에서 승용차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은 입주민이 재판부로부터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